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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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0660생산일자 2015-06-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11.6.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
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에 의하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4.11.6.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사실을 2014.11.6.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