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9.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에 종교시설(교회) 건축물(연면적 1,229.8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고, 1995.11.3.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50,000,000원)에
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00,000원, 교육세 560,000원, 합계 3,360,000원과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770,000원, 합계 9,17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 및 1995.11.12.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교회 재직자들로서 교회당회의 결의로 청구인들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9.4.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1995.11.3.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ㅇㅇ교회는 1982.1월에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 교회이며, 교회건축에 소요된 예산전액이 헌금으로 이루어졌고, 종교활동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회당회의 결의 없이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건물을 교회 재직자들 공동명의로 신축 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이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 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 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1995.9.4.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1995.11.3.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11.3. 및 1995.11.12.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으나, 신축비용 전액이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종교목적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단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결합한 두사람 이상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9.4.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청구인들 명의로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에도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명의로 등재되지 아니한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