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1.22 사망함에 따른 다른 상속인(청구인의 모, 형제2)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1992.9.17 청구인등에게 1991.1.22 상속분 상속세 386,320,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상속재산중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대지 1,442㎡와 공장건물 766.69㎡ 및 공장기계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91.4.17 기준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자산을 재평가한 후 1995.8.13 상속세 215,632,3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85일 이후에 은행대출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유로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으나, 건설부고시 1991년 1/4분기 지가동향에 따르면 쟁점자산이 위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평균지가상승율은 7.48%이며, 특히 동 공업지역의 경우 8.03% 상승하는 등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토지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공장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와 함께 하나의 공장시설이라는 쟁점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에 대하여만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인 바, 건물의 경우 증축한 사실이 없고 수년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평가액으로 채택한 장부가액 또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기계장치의 경우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되었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감정한 감정가액과 6월이내의 양도가액은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은 가격변동사실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이후에 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자산을 재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이하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감정가액·거래가액·보상가액·신축가액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92누 8897, 1993.4.13 외 다수)에서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시가로 보는 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과의 사이에 가액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단서, 대법원 90누 1939, 1990.7.27 등 다수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22 상속세 신고시 쟁점자산 가액을 토지 519,120,000원(개별공시지가), 건물 28,840,290원(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기계장치 313,514,761원(평가방법 불명)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2.9.1 당초결정시 토지 519,120,000원(개별공시지가), 건물 70,593,791원(장부가액), 기계장치 338,348,253원(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1995.8.13 경정결정시에는 모두 감정가액(가격시점 1991.4.17)을 적용하여 토지 620,060,000원, 건물 50,548,500원, 기계장치 347,124,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자산중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감정가액이 있고 청구인이 가격변동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건설부고시 지가동향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북구의 1991년 1/4분기 평균지가상승율은 7.48%, 연간 평균지가상승율은 17.84%이고, 특히, 쟁점자산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업지역의 경우 1991년 1/4분기 평균지가상승율은 8.03%, 연간 평균지가상승률은 18.77%를 보이고 있으며, 상속개시전인 1990년 4/4분기중에도 동 공업지역의 경우 8.65%의 상승율을 보이고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에 지가상승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 쟁점자산에 대한 가격상승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1991.4.17자 감정가액은 1991.1.22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는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자산중 공장건물과 기계장치의 평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자산에 대하여 모두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토지와 함께 하나의 공장시설물로 되어 있어 별개로 취급하기 어려운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가격상승이 없었음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1992.9.1 당초결정시 적용한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 70,593,791원 역시 동 건물을 1974년 신축한 후 증축한 사실이 없었고 1988년이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이 동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공업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를 평가액으로 채택하기는 부적합하다 할 것이며,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1988년이후 계속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음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장부가액 338,348,253원은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
(4) 살피건대, 쟁점자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가격변동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와 일단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음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85일 이후의 감정가액을 쟁점자산의 시가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이하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자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