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1,579㎡(주유소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319.4㎡(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2020.2.21. 이 건 양수인에게 쟁점주유소를 양도한 후, 2020.4.29. 양도가액 OOO원, 필요경비 합계 OOO원(취득가액 OOO원, 자본적 지출액 OOO원, 양도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2.9.∼2023.2.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3.5.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조사결과 (단위: 원)|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조사결과 | ||
| 구분 | 금액 | 조사내용 | |
| 양도가액 | OOO | OOO | 적정 여부 |
| 필요경비 계 | OOO | OOO | |
| 자본적지출액 (토지오염정화비) | OOO | -오염된 주유소 토지 기능 원상 복구비(확인자료: 매매계약서, 매수자 진술, 견적서, 등기 가액) | 부 |
| 자본적지출액 (세차기수리비) | OOO | -세차기 수리비, 판관비(소모품비)로 계상 소득세 신고 | 부 |
| 자본적지출액 (토지정밀조사용역비) | OOO | -주유소 토지 오염 정화 검사비, 판관비(수수료)로 사업소득 반영 소득세 신고(확인자료: 세금계산서, 거래 전표 및 손익계산서) | 부 |
| 양도비 (중개수수료) | OOO | -판관비(수수료)로 사업소득 반영 소득세 신고 | 부 |
| 취득가액 | OOO |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소유자 신고금액, 취ㆍ등록세 영수증 | 여 |
| 구분 |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 ||
| 청구인 | 매수인 | 청구인 | 매수인 | |
| 거래가액 | OOO | OOO | OOO | OOO |
| 쟁점정화비 |
| OOO |
| OOO |
| 총 비용처리 가능액 |
| OOO |
| OOO |
| ㅇ매매대금: OOO ㅇ계약금: OOO ㅇ잔금: OOO
※특약사항 1.매매대금 중 토지대금 OOO원이고, 건물대금 OOO원(부가세별도)임 2.매매잔금 중에서 매도인이 토양오염의 정화비용으로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공제받기로 함 3.매수인이 현재주유소의 임차인인 관계로 임차보증금 및 기타비용으로 OOO원을 매매계약금으로 인정함 4.토양오염에 대하여는 매매 후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기 않고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함 |
| ㅇ양도자는 쟁점주유소를 임대 운영하다가 주유소 운영자인 임차인 이 건 양수인에게 2020.2.21. 쟁점주유소를 매매 양도하면서, 2020.4.29.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한 용도변경, 개량 등 자산 가치를 증가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주유소 토지 기능 원상 복구비인 주유소 토지 오염 검사비(정밀조사 용역비), 쟁점정화비와 수선비인 세차기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로 잘못 공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ㅇ또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세차기 수리비, 정밀조사 용역비와 양도비로 신고한 중개수수료는 이미 사업소득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종합소득세 신고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이중 공제 불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부적정 신고한 필요경비 및 양도비 공제 배제 |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 |
| 종류 | 대상범위 |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ㆍ제2ㆍ제3ㆍ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ㆍ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