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13. OOO및 OOO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3.24.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2.13.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2.17.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 외에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과세예고 통지되어 깜짝 놀랐고, 그에 대한 통지서 등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 점,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3.24.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2021.3.23. 사용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1.3.24. 공부상 지목이 변경(전→대지)되었고, 같은 날 OOO로 합병되었다.
(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표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 외에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과세예고 통지되어 깜짝 놀랐고, 그에 대한 통지서 등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20.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3.24.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