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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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1567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4.1.1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94.1.11 부터 60일내인 94.3.12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6일 경과한 후인 94.3.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