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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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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등록후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서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0970생산일자 1997-10-21
AI 요약
요지
명의상 공동사업자등록 후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공유물분할 후 각각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OOO에서 청구인 OOO, OOO가 공동사업자등록을 낸 후 각각 2분지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공장 및 사무실건물 98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공유자 OOO 지분 492㎡와 공유자 OOO 지분 492.6㎡로 공유물 분할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6.12.16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2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0 심사청구를 하여 1997.3.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5.3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OOO외 1(OOO)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토지취득시 매입대상 토지면적이 500평(1605.50㎡)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토지면적인 250평으로의 분할을 당시 OOOO공단측이 불허하므로 부득이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건물취득 또한 공동명의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영위한 실적도 없는 바 본 건은 공동으로 취득한 공동소유물의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 건 출자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등록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서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OO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는 1979.5.1부터 인천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제작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OOO는 1990.8.16부터 인천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구두용 못(철강전)생산업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3.10.22 인천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OOO의 공장용지 1,605.05㎡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4.3.1 같은 곳에 산업기계 및 철강전을 업종으로 하여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낸 뒤 쟁점건물 984.6㎡을 신축하여 1994.8.17 각각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4.9.23 청구인 OOO는 대지 802.7㎡, 건물 492㎡를, 청구인 OOO는 대지 802.8㎡, 건물 492.6㎡를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다.

2) 소관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현황을 공동명의의 OO산업, 청구인 OOO의 OO전기공업사, 청구인 OOO의 OO금속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기????? 간

OO산업(공동)

OO전기공업사

OO금속

94.1예정(94.1-94.3)

94.1확정(94.4-94.6)

94.2예정(94.7-94.9)

94.2확정(94.10-94.12)

0

0

0

0

44,051,000

44,577,000

17,483,400

24,185,000

51,337,140

47,452,900

48,307,500

59,509,278

0

130,296,400

206,606,818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명의로 2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았으므로 외형상 공동사업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각자 지분대로의 분할 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인 바, 공동사업에 있어서 출자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1) 청구인들이 토지를 구매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를 편의상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기업지원처, 공단 북부지역본부 경영지원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OO지원처 업무팀에 전화로 확인한 바 1987년~1994년까지의 공장부지 분양에서 분양최소 규모는 500평임이 확인되어 공단입주시 청구인들이 필요한 공장부지평수인 250평을 각각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가 필요했다고 인정이 되고,

2)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업체의 업종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 OOO가 운영하던 인천시 북구 OO동 OO전기공업사에서는 철망을 짜는 기계 및 부품을 생산하였고 이후 1995.1월 OO공단으로 이전한 후에는 철선인발 종목(굵은 철선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길게 늘이는 작업)을 추가하였으며, 청구인 OOO가 운영하던 OO금속은 인천시 북구 OO동에서 구두용 못을 생산한 이래 1994.8.12 OO공단으로 이전 후에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였고 처분일 현재에도 변동이 없음이 확인됨에 비추어 볼 때 OO전기공업사와 OO금속의 업종은 상호 연관성이 없어 동업의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3) 공장 및 사무실의 배치를 보면, 쟁점건물은 층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단일건물이 아니라 가운데 담을 경계로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이 각각 독립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처분일 현재 OO산업과 OO금속은 위 별도의 건물에 각각 입주하여 영업하고 있는 바 외견상으로나 관리와 생산의 효율성 관점에서 보아도 청구인들이 동업하기에는 부적절한 공장배치로 보여지며,

4) 공동명의의 OO산업으로 신고된 1994년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전혀 없어 동업을 통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청구인들의 소득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내역에서 각각 OO전기공업사와 OO금속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이 신고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5) 당심에 제출된 청구인 OOO의 1994년 업무노트를 검토해 보면, 부동산중개업자와의 면담에서 우선은 동업의 형식을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나중에 토지·건물을 분할하면 된다는 내용, B동 OO금속에 대한 전기수전시설비를 OO산업과 분담하지 않고 청구인 OOO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어 실질적으로 동업이 아니라는 방증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등록을 통해 동업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업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각각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분할등기에 대해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인천시 OO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