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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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지0768생산일자 2013-11-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처분일은 2013.5.14.이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5.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2013.5.16. 그 고지서를 수령(수령인 : 회사동료 송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OOO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2013.8.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3.8.29. 당 원에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하여 2013.9.2. 접수OOO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