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의 2필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7.1 취득하여 92.5.1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93.5.31)까지 신고서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후 96.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3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9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국유지로서 국유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당시 공무원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인바, 이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에 규정한 직원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취득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쟁점토지가 국유지이며 국유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당시 공무원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전매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외 OOO의 행위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 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 및 양도한 물건인지에 대해 공문(국심 46830-3111, 96.10.8)으로 조회한 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가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의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그의 큰 매형인 청구인 OOO의 명의를 차용(도용)하여 불법 취득한 재산임을 공문(징세 45510-2054, 96.10.11)으로 확인하고 있는바,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청구외 OOO의 행위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국유재산법 제7호에 규정한 무효행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