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OO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91.11.15 OO대학설립인가를 받아 5개년에 걸쳐 총 950억원의 교사신축자금모금과 투자계획으로 현재 OO대학을 건립 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5.1부터 91.12.31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15,674,985,000원을 종단OOOO회로부터 출연받아 그중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11,265,664,000원에 대하여 91년도 증여세분 가산세 48,376,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이의신청 및 92.6.19 심사청구를 거쳐 9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대학 신축에 따른 모집기금액을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종단OOOO회가 다수 신도들로부터 성금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다수 신도들로부터 모집한 것이므로 총 950억원의 기금모집완료 예정일인 94.3월 이후에 출연재산명세서등을 제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2.1.21 처분청에 제출한 출연재산명세서를 보면 90.5.4부터 91.12.31까지 출연받은 재산(현금)은 총 15,674,985,000원이며 출연자는 종단OOOO회임을 알 수 있으나 동 출연재산이 OOOO회 신도등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한 것이라고 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위 출연재산을 모집함에 있어 다수인이 아니라 종단OOOO회로부터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연재산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종단OOOO회로부터 OO대학 설립자금을 출연받으면서 출연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출연받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공익사업)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등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 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신규로 공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이미 개시한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을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가산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91.11.15 OO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동 대학을 건립중에 있는 바, 대학건립기금으로 종단OOOO회로부터 90.5.1부터 91.12.31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15,674,985,000원을 출연받아 그중 11,265,664,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재산출연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금액인 4,409,321,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재산출연명세서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에 대학건립기금을 출연한 종단OOOO회는 전국 신도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각방면 지역관리자를 거쳐 종단OOOO회 수입으로 회계처리되어 종단OOOO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선구호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교육사업의 사업비등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OO대학 건립기금 출연금도 종단OOOO회의 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종단OOOO회 임시중앙종의회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받은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OOOO회 신도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종단OOOO회의 수입중 일부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11,265,664,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