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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0241생산일자 1998-08-04
AI 요약
요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6.10.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개시 후인 97.5.30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차남이다)과 함께 피상속인의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 745,825,642원 중 372,000,000원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분할납부한다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가산세 37,200,000원을 가산하여 97.9.3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의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9,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소득내용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데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상속인의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장남 OOO이 84년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위 OOO의 상속인인 그의 처 OOO과 그의 아들 OO 및 OOO이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녀는 청구인 중 OOO와 OOO 및 청구외 OOO이외에도 청구외 OOO, OOO, OOO(이들은 각각 피상속인의 차녀와 3녀 및 4녀이다)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인 3인을 포함하여 9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청구인들 3인과 청구외 OOO로 보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97.5.30 청구외 OOO과 함께 피상속인의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울러 상속세도 97.4.18 상속재산지분이 미확정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소득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상속재산가액이 560억원 상당임에도 이 건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속인으로 기재된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본다.

(가) 피상속인의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 연명으로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인이 청구인들과 OOO외에 5명이 더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로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97.4.18 위 OOO과 연명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에서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 중 OOO과 OOO 2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중 청구외 OOO, OOO, OOO를 제외하였음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부속서류인 법정상속재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이 개시된 96.1.1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96.12.31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과정에 있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정당한지 본다.

(가) 처분청은 전시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가 결정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위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외에 피상속인에게는 자녀인 청구외 OOO, OOO, OOO 및 대습상속인인 청구외 OOO과 OOO이 더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는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 OOO와 대습상속인 OOO, OO 및 OOO 등 9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하다면 이들 9인은 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처분청이 위 OOO, OOO, OOO 및 대습상속인인 청구외 OOO과 OOO을 제외하고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의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서울지방청장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 또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하다면 전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상속인은 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였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세액 또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한 다음 그 가액을 한도로 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세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의 소득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시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지만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것이 전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로 인한 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이 기간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된다. 이와 같이 1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망시까지의 소득과 이 날부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의 소득은 구분하여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96.10.19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인 96.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이 귀속된 상속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내 역

청구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 OO

O?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