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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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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588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쟁점 굴삭기의 임대에 관한 사업이 양도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OOOO(주)에 지입한 증기를 OOOO(주) 양도(86.4)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다 하여, 처분청은 동 중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6,545,450원을 88.12.17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굴삭기 1대를 구입하여 중기 관리법에 따라 중기지입회사인 OOOO(주)에 지입하고 이를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입을 배당받았으나, 위 지입회사의 횡포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던 OOOO(주)에 인계한 것으로서 이를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중기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보면, 청구인이 86.4.14 OOOO(주)에 굴삭기를 6천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중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중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중기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중기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굴삭기 1대를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이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OOOO(주)의 쟁점 굴삭기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굴삭기 1대를 OOOO(주)에 양도한다고 하였을뿐 청구인의 그 쟁점 굴삭기의 임대에 관한 사업이 양도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굴삭기 임대 사업에 관한 양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