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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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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취소)
2005-0123생산일자 2005-02-16
AI 요약
요지
세대분가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일 주소지 내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면서 장애자인 동생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점 과 주택청약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점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12.28.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이○○(정신장애 2급)과 공동명의

로 승용자동차

○○

1흐

○○○○

호(엘란트라, 1497씨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

한데 대하여

○○

시세감면

조례(2001.9.29. 조례 제39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

,

2001.9.29. 청구 외 이

○○

이 동일주소 내에서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자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 이후 그간 면제되어오던 자동차세

392,940원, 지방교육세 117,850원, 합계 510,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

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동생인 장애자 청구 외 이

○○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 이

○○

이 세대를 분가한 것

주택청약을 위하여 동일주소 내에서 세대를 분리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

당뇨환자이며 직업도 없이 정신지체 장애자인 동생 이

○○

을 돌보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정신장애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주소 내에서 세대를 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

시세감면조례(2001.9.29. 조례 제39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

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

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

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동차의 등록일부터 1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

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

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12.28. 청구인이 정신장애인 이

○○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데 대하여

○○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1.9.29. 동일주소 내에서 주택청약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1.12. 면제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가산금 포함)를 추징 부과하고, 2004.12.13. 세대분가 후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가산금 포함)를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12.28.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자인 청구 외 이

○○

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01.9.29

. 주택청약을 위하여 동일주

소 내에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자동차는 정신장애자인 청

구 외 이

○○

의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자동차이고, 청구인도 당뇨환자이며 직업도 없이 장애자인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아니하며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장애자인 동생

○○

과 세대분가 한

것은

주택청약을 위한 것으로서

○○

시세감면조례

제3

조제1항에 명시된

사망·혼

·해외이

민·운전면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

유로 보기는 어렵

다고 판단하여 2004.11.30.

자동차세

392,940원, 지방교육세 117,850원, 합계 510,7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장애자인 동생 이

○○

과 세대분가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일 주소지 내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면서 장애자인 동생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점, 단지 주택청약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점 및 감면조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