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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1430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피상속인인 OOO가 92.12.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490㎡를 개별공시지가로 539,000,000원에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3,38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3.9월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송파구 OO동 OOOOOO 임야 49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결정하고, 송파구 OO동 OOOOO 임야 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 1, 2토지를 합해서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443,378,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1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 1, 2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지목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인 바, 이와 같은 도로의 경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인 송파구청이 회신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그 도로의 형상 등을 보아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로 확정된 바 있다거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등의 사유가 없어서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속재산중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다른 토지들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한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44-9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액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 1, 2토지 모두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니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에 조회한 바,

쟁점 1토지는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보상계획은 없고 장래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될 경우 보상하여야 할 보상대상토지이며,

쟁점 2토지는 80.2.12 구획정리시행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 대상토지라고 회신(송파구 건관 58342-2931, 95.9.19)하고 있어 쟁점 1, 2토지 모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됨으로 이들의 평가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