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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8-05-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16,247,000원의 매출액 신고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OO OO”라는 상호로 자전거 체인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의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청구인신고(A)

처분청결정(B)

증감(B-A)

92.1기

44,438,130원

56,634,130원

12,196,000원

92.2기

26,320,900원

30,371,900원

4,051,000원

70,759,030원

87,006,030원

16,247,000원

처분청은 대방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 (주)OO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여 통보하여온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중 16,247,0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97.6.18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0,97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6,12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방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94년 하반기중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액중 청구인에게 공급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경위와 동 법인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 및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방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유통과정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재화를 매출한 내역을 적출하였고, 94.12.16 동 무자료매출내역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역과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대방세무서장의 통보내용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매입누락내역을 적출하였고 동 매입누락분 만큼의 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처분근거자료로서 청구외법인에서 비치·기장한 청구인과의 거래원장과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92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대방세무서장이 적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일자, 거래품목등이 구체적으로 기장되어 있어 동 기장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기장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경영한 “OOOO OO”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92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16,247,000원의 매출액 신고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