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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29생산일자 2011.12.20.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그간 처분청에서 과세를 누락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5년)의 범위내에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8.8. OOO 대지 197㎡(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8.12.31. 쟁점토지 위에 지상 건축물 491.6㎡(지상4층, 지하1층,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내에 소재하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에도 과세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7년도분 도시계획세는

2011.7.10.에, 2008년~2010년도분 도시계획세는 2011.8.10.에 다음 <표>

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도시계획세 부과고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과고지할 당시 재산세 고지서에는 도시계획세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의 도시계획세를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7~2010년도분 도시계획세의 부과고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과세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년~2010년 도시

계획세를 부과고지한

인 바, 비록,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한 2007년~2010년 도시계획세

를 제외한 재산세만이 부과고지되어 성실하게 납

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착오 등으로 과세누락된 지방세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누락된 도시계획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91조 (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238조(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 (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3. 주택 :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1963.1.1. 법률 제1172호로 OOO에서 OOO로 편입되면서 도시지역으로 최초 고시된 후 현재까지도 토지이용계획서상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OOO은 1992.3.20.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OOO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8년 신축하여 지하1층 및 지상1~2층

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3~4층은 주택용도로 각각 사용하면서 매년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누락

된 사실을 확인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2010년도분 도시계획세 OOO원을 2011.7.10. 및 2011.8.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할 당시 재산세 고지서에는 도시계획세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의 토지분 도시계획세가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2호의 규정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O

OO은 1992.3.20.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OOOO

O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OOO하였고, 쟁점토지가 1963.1.1. 법률 제1172호로 OOO

에서 OOO로 편입되면서 도시지역으로 최초 고시된 후 현재까지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의하여 확인되는 도시지역내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의2 제1항 제2호에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도시계획세 등은 당

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2항 및 238조의2의 규정에는 시장·군수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과세누락된 쟁점토지의 토지분 도시계획

세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과세누락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