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공업사의 87.7.1-88.6.30간 입금전표상의 금액(3,145,519,0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118,505,000원)과의 차액(3,027,014,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88.12.16 자로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080,670원,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792,950원과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55,100원 및 동방위세 30,340,960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 소재 답 891평방미터를 78.11.14 취득하여 83.11.16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407평방미터 및 사무실 856.19평방미터를 83.3.14 취득하여 83.9.24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2.15 자로 양도소득세 8,564,480원 및 동방위세 1,712,8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입금전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입금전표상의 금액은 대부분 청구인의 개인채무로서 융통한 것이므로 차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 양도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407평방미터 856.19평방미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87, 88년도중 청구인이 양말을 제조하여 이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총매출액의 일부만을 신고하였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알수가 있고, 또 당해년도의 사업소득에 따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근거로 한 제반장부등이 허위로 기장되었던 사실을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등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매출누락에 따른 원가 및 제경비등을 기장한 장부가 없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OOO 소재 부동산을 83.3.14 취득하여 1년미만인 83.9.14 양도하였으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판정한바에 따라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입금전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2) 양도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입금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 3,027,014,000원(이하 “전시 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개인채무로 융통한 금액인데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시 전시금액을 소명함에 있어 이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물품의 판매대금으로써 매출누락분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8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허위의 제장부에 의하여 산출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전시금액이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융통한 부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위 입금전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2에 있어서 청구인이 83.3.14 취득하여 83.9.14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3,000,000원,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