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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이 위 연립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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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이 위 연립주택의 분양시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던 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명의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최초 분양과는 별도로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명의 이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885생산일자 1993-01-09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의 소유자 4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4인중 1인에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7.18 취득한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274㎡와 83.4.2 취득한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OOOOOOOO 대지 53㎡ 총 327㎡의 지상에 4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 세대별로 부수토지 65㎡(총 260㎡=65㎡×4세대)와 함께 201호는 85.6.12, 102호는 85.9.2, 202호는 86.7.12, 101호는 86.9.4 분양하고 남은 토지 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1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92.2.16 양도소득세 3,867,220원 및 동 방위세 386,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이의신청과 92.7.11 심사청구를 거쳐 9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을 당초 분양할 때에 세대당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세대당 65㎡씩을 명의 이전하여 67㎡가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음을 알고 위 연립주택의 현재 소유자중 주택면적이 가장 큰 위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 4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4인중 1인에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이 위 연립주택의 분양시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던 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명의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최초 분양과는 별도로 위 OOO에게 유상으로 명의 이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의 현 소유자들이 현 건물을 멸실시키고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들 4인의 대표자인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연립주택 소유자 4인중 1인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할 뿐 불복청구시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위 주장이 연립주택의 현재 소유자들의 합의사항임을 입증할 주민들의 확인서와 최초 분양시 부수토지 분양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연립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서 등을 92.12.10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치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위 연립주택의 분양시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