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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지0977생산일자 2022-09-05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OOO원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2.6.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공동묘지에 접해 있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그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다가 갑자기 2017년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그동안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착오한 것에 따른 것으로 그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곳은「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동묘지 인근에 소재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접근로가 없어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도 재산세 등 OOO원(세율 1만분의 7)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재산세 등 OOO원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동묘지 인근에 소재하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접근로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그 밖의 경우 : 5년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4)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