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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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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8,000,000원과 양도가액 16,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국심1992서3162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조사한 양도가액이 50,000,000원으로 되어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4.5.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상가 대지 23.3㎡ 건물 33.06㎡(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89.2.1 양도하고 89.2.28 취득가액 18,000,000원, 양도가액 16,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2.2.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5,471,350원 및 동 방위세 1,094,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내에 쌍방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점포가 기능을 상실한 상가로서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실함에도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및 적정여부조회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보다 2,000,000원 낮게 신고하였으나 쟁점상가 소재지역은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양도당시의 지가는 취득당시에 지가에 100% 이상 상승되었고, 처분청의 현지출장조사한 양도가액이 50,000,000원으로 되어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8,000,000원과 양도가액 16,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청구인이 84.5.29 18,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상가를 5년이 경과한 후 89.2.1 16,000,000원에 양도하여 2,000,000원 손실을 보고 양도한 이유는 쟁점상가가 지하실이고 상가건물 전체가 관리회사의 부실관리로 시장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으며 대다수 점포들이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임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상가의 소재지역은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양도당시 지가는 취득당시 지가에 비하여 100%이상 상승되었으며 토지급등가액도 ㎡당 151,249원에서 176,000원으로 16.4% 상승되었고 기준시가도 취득당시 11,059,039원에서 양도당시 24,889,228원으로 125%이상 상승되었고,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것을 보면 양도가액은 50,000,000원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