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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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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95592생산일자 1994-11-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1991년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1992년 3월 추가 등재되었고 농지세 과세사실 같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OOO: 1963.10.11 사망)가 1920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3.10.11 상속받아 소유하다 1992.7.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사실을 인지한 후 무신고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3.1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211,2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8 심사청구를 하고 1994.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OO을 생업으로 하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1920년에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역시 OO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1963.10.11 상속받아 여타 토지(7필지 전 13,093㎡)와 함께 계속 경작하다 1992.7.22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현장 확인조사도 아니하고, 단지 국세청 전산자료만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본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1991년도에 최초로 작성되었고 쟁점토지의 지번이 1992년에 등재되었으며, 또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농지에 대하여 1973년 당시에 작성된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세는 비과세 되었기 때문인 바 국세청장의 의견은 타당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1991년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1992년 3월 추가 등재되었고 농지세 과세사실 같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먼저 관련 법규정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삭제전의 것)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93.12.31 삭제전의 것)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1994.4.19 개정전의 것) 및 제2항(1994.4.19 삭제전의 것)은 「①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②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서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OOO)로부터 1963.10.11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1953년에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아버지(피상속인)가 소유했던 때부터 이 건 양도시(1992.7.22)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39년간을 소유했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농지 소유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농지(전답) 18필지 32,386㎡를 소유했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이외에도 1960년대(단, 2필지 2,764㎡는 1977년에 취득)에 취득한 7필지 13,093㎡의 농지(답)를 소유했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1993.12.16 발급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강남구 OO동장이 제출한 1991년도 토지특성조사표(당심 접수 1994.7.27 제4808호)에 의하면 “건축불가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1937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OO동 내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1993.12.16 OO동장이 발급한 거주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OO OO협동조합 조합장(OOO)이 1994.6.10 발행한 조합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12.30 조합에 가입한 OO협동조합원(조합원번호 OOOOOOO, 출자금액 150,000원·150좌)임이 확인된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지관리위원(OOO, 서울특별시장의 농지위원 위촉장 첨부)과 OO동 제7통장(OOO) 및 제5반장(OOO)은 1993년 12월 연서하여 작성한 확인서(이상 3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강남구 OO동장이 제출한 심리자료(OO 46830-117, 1994.6.13, 당심접수 1994.6.16 제3688호)에 의하면, ㉮지번별 카아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경우 맨 마지막 제12번째에 1992.3.15 기재되었는데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되어 있고 변경사유란에 “영농사실 확인후 추가등재(OO동 OOOOO)로 기재되어 있다. (1992.3.15 현재 청구인은 농지 합계 12필지 13,263㎡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당심의 조사 공무원이 1994.9.15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거주하는 OO동 OOO동 마을은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 농가주택을 개축한 현대식 주택들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주위환경은 농가마을이고

② 쟁점토지는 OO O동 뒷산 밑의 임야에 연접해 있고 앞에는 타인 주택의 경계에 연접해 있으며 청구인의 주택으로부터 약 80m 내에 위치하고 있고,

③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OO동 OOO 토지 602평(1,990㎡) 전부가 대지였으나 1970년대초 쟁점토지 부분을 포함한 그 일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신축도 불가하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굳이 지목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어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이 답변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④ 쟁점토지에는 조사일 현재 열무, 토란, 배추, 파 등이 경작되고 있으며,

⑤ 청구인의 외양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경운기)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농가가구이고 농부임」이 확인되고 있다.

(9) 강남구청장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세일 13410-185, 1994.1.20)에서 쟁점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212조

(소액부징수)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가 비과세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한편 당심의 조회에 대한 회신(세일13410-1876, 1994.7.28, 당심 접수 1994.8.3 제4955호)에서는 “강남구 OO동 OOOOO는 공부상 대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이라고 하고 있어 위 두 공문내용이 상치되고 있어 위 두 공문의 관계와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당심에서 다시 조회(국심 46830-8361, 1994.10.1)한 바, 강남구청장이 조사하여 다시 회신한 공문(세일 13410-2523, 1994.10, 당심접수 1994.10.13 제6369호) 내용에 의하면 「①강남구 OO동 OOOOO(535㎡)는 공부상(토지대장) 대지로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주택단지에 위치한 텃밭으로 위 토지 소유자인 OOO씨는 3대째 살아오는 원주민으로 약 160평 정도에 미나리, 배추, 파 등을 소일거리로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② 위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OO동 OOOOO는

지방세법 제212조

에 의거 비과세 대상인 바, 위 세일 13410-185(1994.1.20)호로 통보한 공문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③ 1992년 7월 22일 현재 사실상 이용현황 여부는 현지 농지위원장인 OOO씨와 OO동 산업담당인 OOO씨 등의 의견 및 공부(농지원부)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10)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개포세무서장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재산 46300-1049, 1994.7.29, 당심접수 1994.8.1 제4907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기타의 소득자료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11)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농지인지 여부를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있고, 텃밭을 재촌 자경농지로 인정한 바 있다. (국심 94경586, 합동회의 결정, 1994.6.17 외 다수)

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53년에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1963.10.11 상속한 토지로서 청구인의 아버지(피상속인)가 소유했던 때부터 이 건 양도시(1992.7.22)까지 39년간 소유함으로써 양도자(청구인)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이고,

둘째, 청구인은 1937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OO동 내에 거주함으로써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공부상 대지이나 8년이상 청구인에 의하여 경작되었고 농지세는 비과세 되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OO협동조합원 가입확인서와 농지위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강남구청장의 확인공문, 강남구 OO동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농지원부 등) 및 당심의 현지출장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바, 이와 달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을 이유로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