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90.5.31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 OO종합지장 OOO호 1.71평 및 OOO호 1.71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7.28 취득하여 89.6.20 양도하고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3,510원 및 그 방위세 19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7.28 쟁점부동산을 9,520,000원에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취득하여 89.6.20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89.6.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90.5.31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7.28. 9,520,000원에 취득한 후 89.6.20. 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6.2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 까지 쟁점부동산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 까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