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한 OOO에 대하여 2013.9.9.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기존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3.3.28.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2013.6.24. 주택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시골마을로서 주위는 논으로 되어있고 하수도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차도 오지 않는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며, 투기목적 없이 단순히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였을 뿐인데 기존보다 많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일 경우에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별도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멸실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나며,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은 대로 나타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하였던 기존 주택은 2013.3.28. 철거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2013.3.15. 착공하여 2013.6.24.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 제114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하였던 기존 주택은 2013.3.28. 철거에 따라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3.6.24.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인 상태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별도로 제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시골마을로서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0조
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10조
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