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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하였다는 500,000원의 소개비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O0975생산일자 1991-08-09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천원군 목천면 OOO O OOOO, O OOOO 2필지 임야 90,843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 45,421.5평방미터(13,74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2.1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89.4.15.)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예정결정고지하였다가(청구인은 89.4.27 납부) 1년 미만 단기양도되었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3,968,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 90.11.17 88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6,619,200원 및 동 방위세 1,323,8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처분청외 OOO(양도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3,200원에 양도하였다는 그의 명함뒤의 자필확인을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43,968,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13,740평×3,200원) 이는 사실과 다르고 실제 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전시인 또한 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재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여야 되며,

나. 쟁점토지 취득시 500,000원을 소개비로 지급(1,000,000원의 2분의1)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정장 의견

가. 청구외 OOO(양도자, 현 국회의원)이 그의 명함뒤에 쟁점토지를 평당 3,2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자필확인한 바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시인으로부터 50,000,000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나. 청구인은 또 쟁점토지 취득당시 500,000원의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쟁점은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43,968,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50,000,000원으로 볼 것인지와,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하였다는 500,000원의 소개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양도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3,200원에 양도하였다는 그의 명함뒤의 자필확인을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43,968,000원(13,740평×3,200원)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90.11월자)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양도가액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43,968,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50,000,000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이 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과는 다른 동인의 확인서(90.11월자)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미흡하여 당심에서 이 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치 않고 있어 이 건 취득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368,822원을 공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OO부동산 OOO(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에게 500,000원의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인의 영수증(88.9.12.자)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91.6.18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 5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 의견조회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점,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당시 청구외 OOO이 실제 O개인으로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