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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송금한 송금액이 매입누락유류대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186생산일자 1996-11-30
AI 요약
요지
채무의 변제등 특단의 사유가 없음에도 93.2월부터 94.11월까지 기간에 162건 14억원 정도를 송금한 사실이 있고,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계속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거래자료가 전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유류대금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OOO 소재 청구외 합자회사 OO주유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93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등 14개 사업체에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류등을 6,810,508,182원(93사업년도 2,684,408,062원, 94사업년도 3,152,587,570원, 95사업년도 973,512,55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 OO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매입누락유류대금으로 인정하고, 그 중 청구법인이 송금한 1,409,623,400원(93사업년도 863,052,190원, 94사업년도 573,571,210원, 이하 “쟁점송금액”이라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유류대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전국평균 매출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96.3.16 부가가치세 93년 제1기분 37,096,160원, 93년 제2기분 49,104,380원, 94년 제1기분 29,200,940원, 94년 제2기분 63,153,550원, 합계 178,555,030원과 법인세 93사업년도분 1,188,200원, 94사업년도분 12,770,00원 합계 13,958,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송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 OOO(95녀 사망)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 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송금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93년 94년도에 청구외 법인에게 석유등을 매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유류를 취급하는 동업종으로서 채무의 변제등 특단의 사유가 없음에도 93.2월부터 94.11월까지 기간에 162건 14억원 정도를 송금한 사실이 있고,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계속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거래자료가 전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유류대금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송금한 쟁점송금액이 매입누락유류대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매매총이익률등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사업의 종류는 유류 도·소매업으로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93.2.9~93.12.29기간에 82회 836,052,190원, 94.1.3 94.11.28 기간에 80회 573,571,210원 합계 162회 1,409,623,40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쟁점송금액 전액을 석유류의 매입누락대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매출이익율을 곱하여 누락매출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 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송금한 것이 쟁점송금액이므로 이를 석유류등의 매입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 OOO(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 고 OOO의 처)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자금의 차용증서, 금융자료 및 채권담보등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송금액이 차입금의 상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그리고, 쟁점송금액의 내역을 보면 93.2.9 94.11.28 기간에 월평균송금 횟수가 7회 8회가 되고, 1회 평균송금액이 800만원 1000만원 정도로 규칙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별도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차용금의 상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송금액은 매입누락유류대금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에 매출이익율 6.7%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