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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를 가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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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588생산일자 1997-03-28
AI 요약
요지
건물의 지층과 1층 부분이 공부상 각각 다방과 소매점으로 준공허가되어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건물의 지층 및 1층부분은 사업용 건물로, 2층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면적이 다른 목적건물 면적보다 작다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9.2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20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272.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0.1.29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공부상 사업용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01,470원 및 동 방위세 2,594,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허가상의 제한으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겸용주택으로 받았으나, 건축당시부터 쟁점건물 전부를 주거용으로 건축하였고, 특히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출입 색인부에 의하면 양도당시인 90.5.14에는 쟁점건물에 4~5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2층 주택부분에는 3가구 밖에 거주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4~5가구가 거주하였다면 쟁점건물의 주택부분 이외의 지층 및 1층부분에 다른 가구가 거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주거용면적이 쟁점건물의 전체면적중 1/2 이상이 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용도가 지층은 다방,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하여 준공허가가 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의 실제용도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건물을 준공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으나 공부상으로만 지층 및 1층을 사업용건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20조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 용도를 보면, 지층 82.92㎡는 다방으로, 1층 96.90㎡는 소매점으로, 2층 92.70㎡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 주택면적(2층 92.7㎡)이 다른 목적건물의 면적(지층 및 1층 합계 179.82㎡)보다 작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출입 색인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90.5.14)에는 쟁점건물에 4~5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가구별 거주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중 2층 주택부분 이외에 지층 및 1층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도 양도당시 쟁점건물면적의 1/2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당시 건물의 사실상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그 건물의 용도를 판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지층과 1층 부분이 공부상 각각 다방과 소매점으로 준공허가되어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지층 및 1층부분은 사업용 건물로, 쟁점건물의 2층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면적이 다른 목적건물 면적보다 작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