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9.2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20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272.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0.1.29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공부상 사업용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01,470원 및 동 방위세 2,594,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허가상의 제한으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겸용주택으로 받았으나, 건축당시부터 쟁점건물 전부를 주거용으로 건축하였고, 특히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출입 색인부에 의하면 양도당시인 90.5.14에는 쟁점건물에 4~5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2층 주택부분에는 3가구 밖에 거주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4~5가구가 거주하였다면 쟁점건물의 주택부분 이외의 지층 및 1층부분에 다른 가구가 거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주거용면적이 쟁점건물의 전체면적중 1/2 이상이 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용도가 지층은 다방,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하여 준공허가가 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의 실제용도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건물을 준공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으나 공부상으로만 지층 및 1층을 사업용건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20조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 용도를 보면, 지층 82.92㎡는 다방으로, 1층 96.90㎡는 소매점으로, 2층 92.70㎡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 주택면적(2층 92.7㎡)이 다른 목적건물의 면적(지층 및 1층 합계 179.82㎡)보다 작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출입 색인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90.5.14)에는 쟁점건물에 4~5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가구별 거주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중 2층 주택부분 이외에 지층 및 1층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도 양도당시 쟁점건물면적의 1/2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당시 건물의 사실상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그 건물의 용도를 판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지층과 1층 부분이 공부상 각각 다방과 소매점으로 준공허가되어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지층 및 1층부분은 사업용 건물로, 쟁점건물의 2층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면적이 다른 목적건물 면적보다 작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