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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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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0960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대지 148㎡, 건물 70.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7에 취득하여 91.10.10에 양도하고 92.4.23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829,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4.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재활원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평수가 적으며 도로폭도 좁고 가격이 낮은 쟁점부동산을 90.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세금 21,000,000원을 포함하여 32,000,000원에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감증명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 및 취득시의 계약서는 상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시 중개인이 없는 검인계약서로서 등기를 위한 계약서이지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을 16,000,000원과 20,000,000원 사이인 1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에게는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부동산을 3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1956년생인 성인으로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착오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대통령령 제159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 제16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매수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양도가액이 3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위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검인계약서와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이 3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처분청에 취득가액이 16,000,000원과 20,000,000원 사이인 18,000,000원이라고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위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