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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344생산일자 2014-05-19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도법인은 잔금지급일(2013.7.1.) 현재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 등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000원)을 상회하는 채무액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도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매대금을 정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 농업회사법인

OOO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일에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7.5.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9.12.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3.2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인 2013.7.1.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7.1. 매도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매도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한 대출금OOO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청구인은 2013.9.24. 매도법인과의 매매계약을 부득이 해지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매도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쟁점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채무를 승계한

사실 등이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성립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7.1.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일 매매대금 지급을 약정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서류(매도법인의 계정별원장)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신고함

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

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

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1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3.7.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

권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성립되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

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이라 하겠다.

(2)

청구인 2013.7.1. 매도법인과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매도법인이 잔금지급일(2013.7.1.) 현재 쟁점토지에 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잔금수령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조건으로 매도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2013.7.1.) 이후에도 매도법

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2013.1.29. 설정된 근저당권

OOO을 지급한

내역이

금융증빙자료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매도법인은

잔금지급일(2013.7.1.) 현재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 등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OOO을

상회하는 채무액이 설정되어 있음

에도 매도

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도법인이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매매대금을 정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