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은 청구외 법인 (주)OO개발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 OOOO OOOO를 취득하여 89.9.18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는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89.7.1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89.9.18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는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90.5.1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89.9.18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89.3.30 취득등기를 각 경료하였던 바,
처분청이 89.3.2 청구외 법인 (주)OO개발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된 위 OO빌라 OOO, OOO, OOO, OOO, OOO, OOO호 등을 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압류하자, 91.5.1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91.6.29자로 위 압류의 해제여부를 기계류중인 위 압류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91.7.26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89.3.2자로 압류한 위 압류재산의 압류당시 체납세액은 물론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시까지 (주)OO개발에 부과된 모든 국세는 위 회사의 자진납부 및 타재산의 공매에 의하여 전액 충당된 바 있어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주)OO개발의 양도세등 체납국세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89.2.24 압류하여 90.5.22 공매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90.6.5 압류처분취소의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아 심판청구를 거쳐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각하)한 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바 청구인등이 이 건의 압류처분을 안 날은 공매통지를 한 때이고, 처분청의 변경이 없음에도 청구인등은 90.6.5자로 제기한 위 심사청구내용과 동일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91.5.1 요구하고 그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이 건의 심사청구에 이르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한, 즉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히 심사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1.5.1자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91.6.29자 회신이 압류해제신청거부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 및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위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그 압류해제 사유로서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OO빌라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의 89.3.2자 압류의 효력은 위 압력등기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압류의 해제는 그 체납세액의 납부·충당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등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위 압류처분의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당초 이 건 압류처분의 상대방인 (주)OO개발의 현재 체납세액으로서 특별부가세등 부과세액 합계 160,949,350원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의 89.3.2자 압류처분은 현재 체납중인 (주)OO개발의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주)OO개발에 대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 등 160,949,350원의 국세가 현재까지도 체납되어 있는 이상 위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1.5.1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