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91.5.1자 압류해제신청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91.5.1자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91.6.29자 회신이 압류해제신청거부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95618생산일자 1991-12-31
AI 요약
요지
국세가 현재까지도 체납되어 있는 이상 위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은 청구외 법인 (주)OO개발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 OOOO OOOO를 취득하여 89.9.18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는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89.7.1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89.9.18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는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90.5.1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89.9.18 취득등기를, 청구인 OOO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 OO빌라 OOO호를 취득하여 89.3.30 취득등기를 각 경료하였던 바,

처분청이 89.3.2 청구외 법인 (주)OO개발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된 위 OO빌라 OOO, OOO, OOO, OOO, OOO, OOO호 등을 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압류하자, 91.5.1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91.6.29자로 위 압류의 해제여부를 기계류중인 위 압류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91.7.26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89.3.2자로 압류한 위 압류재산의 압류당시 체납세액은 물론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시까지 (주)OO개발에 부과된 모든 국세는 위 회사의 자진납부 및 타재산의 공매에 의하여 전액 충당된 바 있어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주)OO개발의 양도세등 체납국세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89.2.24 압류하여 90.5.22 공매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90.6.5 압류처분취소의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아 심판청구를 거쳐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각하)한 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바 청구인등이 이 건의 압류처분을 안 날은 공매통지를 한 때이고, 처분청의 변경이 없음에도 청구인등은 90.6.5자로 제기한 위 심사청구내용과 동일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91.5.1 요구하고 그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이 건의 심사청구에 이르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한, 즉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히 심사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1.5.1자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91.6.29자 회신이 압류해제신청거부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 및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위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그 압류해제 사유로서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OO빌라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의 89.3.2자 압류의 효력은 위 압력등기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압류의 해제는 그 체납세액의 납부·충당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등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위 압류처분의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당초 이 건 압류처분의 상대방인 (주)OO개발의 현재 체납세액으로서 특별부가세등 부과세액 합계 160,949,350원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의 89.3.2자 압류처분은 현재 체납중인 (주)OO개발의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주)OO개발에 대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 등 160,949,350원의 국세가 현재까지도 체납되어 있는 이상 위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1.5.1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