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 대지 95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판결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같은곳 OOOOOO OOO 대지 156.9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판결확정일인 88.6.24을 양도시기로 보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접수일인 88.9.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 89.10.4 양도소득세 15,071,940원 및 동방위세 3,270,24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20 심사청구를 거쳐 9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71.12.15 취득하여 73.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동안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88.4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88.6.8 판결선고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실제양도일은 73.9.30임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당시 (89.10.4)에는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결확정일(88.6.24)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2토지는 74.12.24 취득하여 88.7.2 양도하고 8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은 등기원인일(88.7.2)로부터 등기접수일(88.9.2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제 잔금청산일은 당초 신고한 바와같이 등기원인일인 88.7.2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가 73.9.30임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88가단 OOOO 소유권이전등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소유권분쟁을 해결한 것으로서 과세상의 쟁점이된 양도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외 73.9.30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인 88.11.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잔금청산일을 88.7.2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매매계약서등 입증서류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쟁점2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88.9.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양도시기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1토지에 대하여
88.4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88.6.8 판결선고를 받아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73.9.30, 접수일 88.11.1)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판결확정일인 88.6.24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판결문(88가단 OOOO)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73.9.30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당시(89.10.4)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위의 판결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OOO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시기가 분명히 73.9.30이라고 엿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둘째, 양도시기가 73.9.30(등기원인일)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1.1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는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74.12.24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원인일 88.7.2, 등기접수일 88.9.28)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등기접수일(88.9.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등기원인일(88.7.2)이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8.7.2이 잔금청산일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위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위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도 그 발급날짜가 88.9.22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원인일(88.7.2)로부터 등기접수일(88.9.2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다 하여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