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특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지점(133-XX-XXXXX)으로부터 16,900,000원과 주식회사 □□(137-XX-XXXXX)으로부터 15,006,981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석유 ○○지점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2000. 7. 7 통보(조일 46224-492)받고, 또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2000. 8. 17 통보(조일 46210-260)받고 동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 공급가액 31,906,9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 1. 8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60,900원을, 2001. 3. 8, 1999사업연도 법인세 6,907,0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 2. 9 대표이사 ○○○에게 35,096,600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할 당시 주식회사 ○○석유 ○○지점과 주식회사 □□은 정상영업중에 있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은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운반비에서 유류대를 정산해 주었으므로 거래일 이후 폐업한 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더라도 실제 매입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석유 ○○지점과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신빙성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지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9. 7. 31 공급가액 5,006,718원 등 3차에 걸쳐 15,006,981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지점으로부터 1999. 10. 31 공급가액 5,727,272원 등 3차에 걸쳐 16,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상 유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을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0. 7. 4 주식회사 ○○석유 ○○지점이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법인 등 1,088개 업체에 183여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석유 ○○지점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의 자료를 2000. 7. 7 통보(조일 46224-492)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이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법인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의 자료를 2000. 8. 17 통보(조일 46210-260)받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지(2000. 11. 27)한 후 이건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간운송업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운송물량을 주문받아 청구법인의 차량인 경기 XX바 XXXX호를 운행하면서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대를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액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는 실지구입한 것으로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2001. 3. 1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직영차량 1대를 보유하고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회사로 1999년 2기에 매출 62,910,000원과 매입 31,906,981원(쟁점금액)을 신고하였고, 위 매입액은 전액이 유류대로서 통상적인 경유차량 1대의 소요량으로 보기에는 매입 유류량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운송업자 △△△로 하여금 회사 직영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유류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로부터 차량이용대가를 받은 사실이나 직원으로 보아 급여를 자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