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등 9인의 상속인들은 91.9.30 청구외 OOO〔OOO의 부(父), OOO의 부(夫)〕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9.6 상속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866,453,370원을 결정고지한 후 94.11.25 및 96.9.17 압류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 체납액을 전부 징수하기 어렵다 하여 97.7.19과 97.8.19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인 부동산등(명세별첨,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97.8.12과 97.8.19 청구인들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0.8 이의신청, 97.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고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재산의 압류당시 청구인들과 상속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및 가산금 3,082,397,940원이 체납상태에 있는 반면, 기 압류한 상속재산은 1,336,014,000원에 불과하여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 체납액을 전부 징수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고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는「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는「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1.9.30 이 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재산을 7,367,112,231원으로 하여 94.9.6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 9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866,453,3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동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4.11.25 상속재산중 일부(감정가액 4,248,030,000원)를 압류한 후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에 일부충당하였고, 96.9.18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외 8필지 부동산(공시지가액 1,336,014,000원)에 대하여 상속대위등기후 추가 압류하였으며, 97.7.19 현재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체납세액(상속세 및 가산금)은 3,082,397,940원인데 비해 96.9.18 압류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1,336,014,00원에 불과하여 기 압류한 상속재산만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전부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97.7.19과 97.8.19 쟁점재산(조세채권확보가능액 198,100,280원)을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시에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그 자체로만 한정된다기 보다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납된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바(국심 97구 3083, 98.7.14 같은 뜻),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재산 압류 당시에 기압류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 체납액을 전부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처분청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내에서 청구인들의 고유의 재산인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O
【별 지 2】
쟁 점 재 산
재 산 소 재 지
재산종류
수량
소유자
압류일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
위 지상 OOOOOOO OOOOOOO
경북 포항시 북구 OO동 OOO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동 OOOOOO
경북 영천군 청통면 OO리
OOOOOO
북대구세무서장
경북 포항시 북구 OO동 OOO
경북 의성군 사곡면 OO리 OOO
OOO
대지
주택
대지
아파트
대지
대지
주택
임야
국세환급금
대지
전
전
236.4㎡
141.12㎡
117.74㎡
232.16㎡
185㎡
112㎡
60.05㎡
11,082㎡
OOO,080원
192㎡
264㎡
271㎡
OOO
〃
〃
〃
〃
〃
〃
OOO외 4인
OOO
OOO
〃
〃
97.7.19
〃
〃
〃
〃
〃
〃
〃
97.8.19
97.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