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166㎡, 같은 곳 OOOOO 대지 3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8 취득하여 1996.6.18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2.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6,827,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1.7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함)에게 현금 1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중 60,000,000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쟁점토지 및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338.9㎡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청구외인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가 청구인이 가등기회복소송을 제기·승소하여 회복한 뒤 결국 빌려주기로 한 금액의 잔액 50,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45,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1993.2.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청구외인이 가등기회복소송판결문상에 나와 있는 잔금지급일인 1985.1.8 청구인이 잔금지급 하였다는 확인서를 부탁하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동행한 세무공무원의 말만 믿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관련 서울민사지법의 판결문(92가합 OOOO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1992.12.30,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함)을 보면 “원고(청구인)는 1985.1.8 전소유자(청구외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같은 날짜에 매매가 완결되었다는 취지”로 1985.1.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용산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인에게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와 각서 및 청구인 제시의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자에 의하여 양도일을 1985.1.8로 하여 과세한 뒤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가 통보 받은 위의 증빙들을 근거로 취득시기를 1985.1.8로 정정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였는 바,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서 전 소유자의 양도시기는 후 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취득시기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1981.1.7 매매계약(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1981.4.7)을 체결하고 1981.1.9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1984.8.20 매매예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쟁점판결문의 확정을 원인으로 1993.2.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판결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5.1.8 청구외인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같은 날짜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는 완결되었는데, 청구외인이 아무런 권원없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4.8.17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해 8.20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반면 청구외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84.8.20 매매예약원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인바, 따라서 청구외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외 용산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인에게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각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영수증상의 잔금지급일 등에 1985.1.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여약정금의 잔금 50,000,000원에 손해배상금 45,000,000원을 추가한 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5.1.8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2.19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상기 증빙 등을 토대로 취득시기를 1985.1.8로 정정하여 증액경정 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5.9.1 매매잔금완결 관련 확인서를 받았던 것은 청구외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건에 대하여 편법을 쓰고자 청구인에게 절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속여 사실상 양도일이 1993.2.19인데도 1985.1.17 잔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이 완료된 것처럼 하였으며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을 대동하여 청구인을 안심시켰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외인 작성의 사실규명확인서(1997.12. 인감증명첨부) 및 1993.1.18 청구인이 5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동인에게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1998.3.20, 인감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3.2.19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영수증 및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는 달리 없는바, (3) 그렇다면, 쟁점판결문상에 1985.1.8 청구외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같은 날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가 완결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확인서와 각서 및 잔금지급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상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85.1.8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5.1.8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확인각서 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반대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