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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區에서 다른 區로 전출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088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노원구에서 은평구로 퇴거한 기간은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3년내 거주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9.2.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 OOOOOO OOOO 대지 64.56㎡ 및 건물 51.8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2.10.21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30,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6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노원구에서 은평구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노원구에서 은평구로 퇴거한 기간은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3년내 거주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노원구에서 은평구로 퇴거한 기간은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3년의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6.11~89.8.10(2개월)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9.8.11~90.9.6(13개월)까지 경기도 이천군 OO보건지소 사택에서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였고, 90.9.7~91.4.18(7개월)까지 쟁점주택에서 다시 거주하였으며, 91.4.19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으로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은 92.10.21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천군수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보면 89.8~90.9까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OO의료원장이 발행한 수련증명서에 의하여 보면 91.5.1~92.2.28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재 OO병원에서, 92.3.1~93.10까지는 OOOO병원에서 각각 수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89.6.11~89.8.10(2개월) 및 90.9.7~91.4.18(7개월)은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며, 89.8.11~90.9.6(13개월)은 위에서 본 법령에 규정한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91.4.19 이후는 같은 서울시내로 퇴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