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서0821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가 전혀 없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OOO면 OOO리 OOOO OO, OOOO O 지상에 상가 및 예식장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을 89.9.15 도급액 2,145,550,000원(VAT 214,555,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체결하고 동 건물에 대한 공사 진행 도중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부도로 인해 90.4.24 공사를 중단한 후 그 때까지 진행된 공사용역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 수수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공사용역대금 수령액 950,208,000원과 미지급공사비 잔액 408,837,960원을 합한 1,359,045,960원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 123,549,633원을 제외한 1,235,496,32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259,550원을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1990.1.1~12.31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을 작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동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74,272,540원 및 동 방위세 14,854,580원을 94.10.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94.5.16 심사청구를 하여 94.6.17 심사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94.12.17 다시 심사청구를 거쳐 9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에 대하여는 94.12.17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경우 당초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자로 하여 착공되었으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명의는 OO종합건설로 하되 실제 시공은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 OOO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은 90.4.24자로 공사참여를 중단하고 동 기간까지 제공한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 중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며, 공사비 회수금액도 실제 투입한 공사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실제로는 손실을 입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가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94.5.16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4.6.17 기각결정(서울 94-746)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또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제반 심리자료(도급계약서, 조사복명서, 청구인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기성부분이 1,359,945,960원임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도급공사의 총수입금액은 대가수수에 관계없이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제공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의 공사용역수입금액을 1,235,496,327원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94.3.16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 94.5.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4.6.17 동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60일이 훨씬 지난 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다만,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년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수입할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서 실제로 현금이 수입 또는 지급됨에 따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2)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외 OOO은 OO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88.5.9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인 89.9.15자로 청구인을 실제 시공자로 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90.4.24 공사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동 기간동안의 공사용역의 제공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을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90.4.25자로 위 OOO과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합의각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은 950,208,000원이며, 부도어음 수취 304,000,000원을 포함한 408,837,960원은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이 인정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미회수된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투입한 공사비도 채 회수하지 못하여 실제로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용역을 공사 중단시점까지 계속하여 제공하였으며 공사 중단 후 그 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수입할 권리가 합의각서의 작성시점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 공사에 따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수입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년도, 즉 1990년에 귀속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금원은 양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관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이 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귀속시기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사대금을 실제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위 합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공사대금 수령액 950,208,000원과 미수령액 408,837,960원을 합한 1,359,045,960원을 청구인이 수입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그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 123,549,633원을 차감한 1,235,496,327원을 청구인의 1990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가 전혀 없다 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 시행령 제169조

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