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25부터 93.12.27 까지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3.702㎡ 등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50,640,0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쟁 점 토 지 표 시
취득금액(원)
·90. 6.25
·92. 8. 3
·93.12.27
·93.12.27
서산군 OO면 OO리 OOOOO 임야 3,702㎡
공주시 OO동 OOOOO????????? 답 845㎡
춘천군 남면 OO리 OOO???? 임야 433㎡
〃?????????????? OOO??????? 답 150㎡
168,000,000
76,800,000
1,310,000
4,530,000
계
4필지????????????????????????? 5,130㎡
250,64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소득이 없는자(1969년생으로 21~24세)라 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0.6.25~93.12.27 증여분 증여세 3건 110,268,520원 및 동 방위세 15,22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자금(250,640,000원)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900평(2,975.5㎡)과 같은곳 OOOOOOO 소재 임야 1,800평(5,950㎡) 계 2,700평(이하 “쟁점외 임야”라고 한다)을 90.5.15 청구외 OO석유화학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1,053,000,000원)중 일부임에도 처분청이 동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석유화학주식회사에 양도한 쟁점외 임야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금융자료에 의하면 동 양도대금은 전액 청구인의 父(OOO)와 청구인의 父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쟁점외 임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父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 하다고 판단되고, 직계존비속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에의한 자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대법원 91누6115, 92.3.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 임야의 양도대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116...34-6(자금출처의 입증기준) 제1항에서는 「령 제41조의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금액 기준은 동조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합하여 다음과 같다. 다만, 그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25세 이상자 : 취득재산가액의 80% 2. 25세 미만자 : 취득재산가액의 90%」라고 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50,64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 임야 중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OO리 OOOOOO 소재 임야 5,OOO㎡를 88.8.3 그의 母인 청구외 OOO와 공동취득 하였다가 90.5.15 청구외 OO석유화학공업주식회사에 702,000,000원(청구인지분 351,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같은곳 O OOOOOOO 소재 임야 5,950㎡를 88.12.23 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10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취득하였다가 90.5.15 위 OO석유화학공업주식회사에 702,000,000원을 받고 양도했음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외 임야의 매각대금 총액은 1,053,000,000원에 이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50,640,000원 밖에 안되어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쟁점외 임야 및 그 매각대금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가 이건 심리의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라. 쟁점외 임야 및 그 매각대금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본다. 처분청이 쟁점외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해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며, 청구외 OO석유화학주식회사가 90.3.20 청구인에게 지불한 500,000,000원 중 73,000,000원은 여러 은행경로를 통하여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청구인의 父가 과점 주주인 지류도매업 법인)에 입금 되었고, 90.3.30 다시 위 OO석유화학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불한 1,5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이 그의 父에게 입금되었으며 90.4.28 다시 지불된 1,220,000,000원 중 496,000,000원이 위 OO상사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의 주식대금으로 사용되는 등 위 OO석유화학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쟁점외 임야등의 매각대금 총 2,143,5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父와 위 OO상사주식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된 쟁점외 임야 및 그 매각대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父의 단독소유이고 청구인과 그의 母는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등기 된 임야(위 OOOOOOO 소재 임야)에 대해 증여세 납부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납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그의 父 OOO을 포함한 가족이 ’88년부터 ’94년까지 부동산을 27회 취득하고 16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빈번한 부동산 투기거래를 하면서 수차 실소유자인 위 OOO 대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국세청의 투기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 개연성이 커진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 임야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리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외 임야의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父로 인정된다. 마.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외 임야의 실질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