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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1809생산일자 2022.08.02.
AI 요약
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건축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AA는 1997.8.9. 처분청(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OOO소재 상가용 건축물을 공사하던 중 건축법령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처분청은 2008.10.1.부터 2012.9.17.까지의 소유자였던 AAA에게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AAA는 위 금액을 체납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8.7.24. 청구인과 채무관계에 있는 AAA 명의의 법원공탁금을 압류처분(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압류처분으로 AAA의 배당금을 본인이 지급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