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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95634생산일자 2022-08-02
AI 요약
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건축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AA는 1997.8.9. 처분청(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OOO소재 상가용 건축물을 공사하던 중 건축법령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처분청은 2008.10.1.부터 2012.9.17.까지의 소유자였던 AAA에게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AAA는 위 금액을 체납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8.7.24. 청구인과 채무관계에 있는 AAA 명의의 법원공탁금을 압류처분(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압류처분으로 AAA의 배당금을 본인이 지급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