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1.5.27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418,140원, 동 방위세 1,483,620원을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에게 1993.5.16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청구외 OOO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고지세액을 상속인(청구외 OOO·OOO, 청구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안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종합소득세 2,504,520원, 동 방위세 500,900원을 1993.9.2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6 이의신청, 1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지나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88.6.1부터 시작하여 1993.5.31 종료되므로 당초 청구외 OOO에게 1993.5.16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3.9.3 심사결정에 의하여 1993.9.16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 또한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을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부과하였다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후 1년이내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1987년 과세기간중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로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기한인 1988.5.31의 다음 날인 1988.6.1부터 5년간인 1993.5.31까지이며, 둘째, 국세징수법 제9조 에서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세자에게는 국세의 부과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게 한 1993.5.16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며, 셋째,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일인 1993.9.3로부터 1년이내인 1993.9.20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한 처분이라 하나 당해 심사결정은 청구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결정으로서 그 효력은 청구외 OOO에게만 미칠뿐 청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재무부예규 조세 22601-704, 91.6.1, 조세 22607-333, 87.4.22 같은 뜻)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