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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전안내문을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859생산일자 1994-0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7.10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 OO, OO 임야 합계 661㎡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930,980원 및 동방위세 3,786,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36,00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법정의 신고는 아니하였으나 1992.11.1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받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1991.5.31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