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같은곳 OOOOOO 소재 임야 249㎡(이하 “㉯토지”라 한다)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동일자로 취득한 후 같은 곳 OOOO 소재 대지 704㎡(이하 “㉮토지”라 한다)에 합병(㉯토지는 93.3.23자로 합병되어 말소됨)하고 93.5.15 ㉯토지의 일부인 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토지 지번이라 하여 ㉮토지의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93.12.31자로 93수시분(’93귀속분) 양도소득세 6,46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토지의 일부이므로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71㎡)의 공시지가적용이 ㉮토지의 공시지가인지 ㉯토지의 공시지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공시지가 현황
지 번
91.1.1
92.1.1
93.1.1
㉮
240,000
281,000
273,000
㉯
-
-
66,000
공시지가
적 용 일
91.6.29
92.6.5
93.5.22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토지 임야 249㎡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동일자로 취득) 쟁점토지 71㎡를 ㉮토지에 합병한 후 2개월 21일이 지난 93.5.15 양도하였고 (2) 청구인은 ㉯토지를 평당 약15만원 정도로 취득하여 형질변경 후 약 100만원 정도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토지는 ㉮토지에 93.3.23 합병되어 동일자로 말소되었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4)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지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