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3477생산일자 1994-09-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같은곳 OOOOOO 소재 임야 249㎡(이하 “㉯토지”라 한다)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동일자로 취득한 후 같은 곳 OOOO 소재 대지 704㎡(이하 “㉮토지”라 한다)에 합병(㉯토지는 93.3.23자로 합병되어 말소됨)하고 93.5.15 ㉯토지의 일부인 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토지 지번이라 하여 ㉮토지의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93.12.31자로 93수시분(’93귀속분) 양도소득세 6,46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토지의 일부이므로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71㎡)의 공시지가적용이 ㉮토지의 공시지가인지 ㉯토지의 공시지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공시지가 현황

지 번

91.1.1

92.1.1

93.1.1

240,000

281,000

273,000

-

-

66,000

공시지가

적 용 일

91.6.29

92.6.5

93.5.22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토지 임야 249㎡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동일자로 취득) 쟁점토지 71㎡를 ㉮토지에 합병한 후 2개월 21일이 지난 93.5.15 양도하였고 (2) 청구인은 ㉯토지를 평당 약15만원 정도로 취득하여 형질변경 후 약 100만원 정도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토지는 ㉮토지에 93.3.23 합병되어 동일자로 말소되었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4)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지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