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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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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광0425생산일자 1995-10-04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이 사실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5.1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 대지 33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 대지 73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1991.4.30 같은 동 OO 대지 666㎡ 및 같은 동 OOOO 전 OO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1.5.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신고가액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쟁점토지와 신고누락된 건물(OO동 OO 지상)은 기준시가로, 나머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8.17) ’91년도 귀속 이 건 양도소득세 44,63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①토지의 경우 양수인인 OOO이 중개인 OOO에 대한 채권(65,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65,000,000원으로 쳐서 받은 셈이라는 것이지 65,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43,030,000원이 실제 양도가액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OOO이 OOO 사무실에서 평당 500,000원으로 총거래 대금 110,500,000원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오래 전 일이어서 별 생각없이 진술한 것인데 청구인에게 피해가 막대한 것을 알고 다시 조사관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했고, 조사관서에 문의한 바 OOO이 직접 가서 진술한 사실까지 확인했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양도)계약서가 물론 본 계약서 아님은 일반적인 행위”라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 및 OOO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중개인 OOO이 미등기전매자로 이 건에 개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인 OOO이 청구인과 계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당시의 계약서나 영수증의 제시를 요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매수인 OOO 또한 조사당시 별생각없이 진술한 것이므로 다시 조사관서에 가서 진술한다고 했으므로 당초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에 의거하여 조사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인 OOO 및 OOO을 조사한 결과 쟁점①토지의 매매가격은 65,000,000원, 쟁점②토지의 매매가격은 110,5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결정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