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17. 장애인인 어머니 OOO(이하 “공동등록자”라 한다)과 공동(청구인 90%, 공동등록자 10%) 으로 승용자동차( OOO 제 작연도 2015년,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12.2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5.12.23.)부터 1년 이내인 2016.11.1.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시 OOO이하 “변경주소지”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7.14. 청구인에게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소지의 재개발로 인하여 변경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OOO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2016.11.1.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공동등록자는 변경주소지의 이삿짐 문제와 소독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후에 전입해 올 것이라 생각하여 착오로 공동등록자를 빼고 청구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2016.11.3. 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합가하였고 계속 공동등록자를 모시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착오로 공동등록자와 세대 를 분가한 경우를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설령 실제 공동등록자와 같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를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17. 공동등록자와 공동(청구인 지분 90%, 공동등록자 지분 10%)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5.12.23.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OOO세무과-4381)은 2016.3.8.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결정통지를 하면서 의무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 (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12.23.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종전주소지에서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같이 하다가 2016.11.1. 변경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 하였고, 2016.11.3. 공동등록자와 재합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4.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민자치센터 직원의 안내와 착오로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공동등록자와 합가하여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