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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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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488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계약서등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다툼이 없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5,554㎡중 2,248㎡를 74.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1.4.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1.4.3 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계약서등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다툼이 없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경우인지 여부에 있다.

나. 위 토지의 소유권은 74.7.18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공증받아 91.4.3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토지를 위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원본, 거래상대방 확인서등)는 물론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득당시의 증빙서류(명의신탁계약서, 확인서 또는 각서등) 제시가 없으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임야 취득당시 청구외 OOO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이 있음에도 농장에 필요한 축조물을 위 임야에 축조하였어야 만 할 이유 및 근거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시켜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