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1065생산일자 2010-07-06
AI 요약
요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30.

OOOOO OO OOO 1105에 지하2층 지상4층 아파트형공장 12,794.79㎡와 배수로 40.01

㎡, 및 파고라2EA 48㎡(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6.27.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OO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2008.11.16. 처분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OOO 외 1인)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조선관련 설계·엔지니어링업체인 (주)OOOOO 외 34개 업체에 임대한 것을 확인한 후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

8,869,422,9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3,886,640원

(가산세 포함)을 2009.9.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례의 입법취지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 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OOO OOOOOOOOOO, OOOOOOOOO)에서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의 본래의 의도와 어긋나 면제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여 입주가능업종인 지식산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임대한 것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구「

OO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단서에서 그 목적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동 감면조례는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는 근거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을 포함한 입주가능 업종에 임대만하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⑵ 청구법인은 아파트형공장 입주가능업종인 설계엔지니어링업종을 유치임대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비록, 엔지니어링서비스업(지식산업)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구「OOOOO세 감면조례」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이상,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⑴ 구

「OOOOO세 감면조례」

(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제4조의5(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의4(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⑷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10~33)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연구개발업(70) : 자연

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 전문 서비스업(71)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

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수의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례의 입법취지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 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여 입주가능업종인 지식산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에 임대한 것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구

「OOOOO세 감면조례」

(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⑶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2008.5.3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6.26.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모집을 하면서

입주대상업종을

OOOO 및 해양프로젝트 등의 조선관련 설계엔지어링업종으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표상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을 입주자격업체로 하여 (주)OOOOO(OOOOO OO OOO OOOOOO OOOO OOO)외 34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들 35개 업체 모두는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건조하는 선박의 기본설계, 선체·선장·선실·기장·전장설계, 프로세스 상세설계 등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 및 플랜트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인 것이 2008.6.26. 청구법인에서 조선·해양 설계엔지니어링센타 입주업체 비공개모집계획, 2009.7.1. (주)OOOOO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2008.7.10. 처분청에 제출한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서(OOOOO 입주업체리스트)에서 입증되고 있다.

⑷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5년 이내에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해당되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구「

OO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