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하지 아니한 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615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청구법인의 주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청구외 체납국세에 대하여 위 체납국세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청구외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범위내의 금액임을 확인한 다음, 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4.8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O 대지 1,215.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자본금 2,352,860,000O을 증자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현물출자한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470,572주(주당 액면가액 5,000O)를 취득하였으며, ’95.1.20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총 발생주식 570,572주 중 394,572주(지분율 69.2%)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95.1.3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864,126,520O을 부과한 후 청구외 OOO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하여 청구법인을 위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2.27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864,126,520O에 가산금 53,575,830O을 가산한 917,702,350O(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9 이의신청,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51%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이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당해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을 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행요건 이행이 결여되고 제2차 납세의무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며, 둘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할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외 OOO은 자신의 토지를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2,352,860천O 상당액의 주식을 교부받아 현재 전체주식 중 69.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93.9.22 미국으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4.12.30, ’95.2.9 청구외 OOO 소유의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세액은 917,702,350O이고,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2,394,824,790O을 기준으로 한 청구외 OOO의 지분(69.2%) 상당액은 1,588,018,532O으로 처분청이 납부통지한 세액은 청구외 OOO의 출자액 범위내의 금액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비거주자의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법인이 상법 제355조 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출자자를 대위하여 그 법인에게 일정기간내에 주권을 발행하라는 뜻을 청구하였으나 법인이 그에 불응한 경우에는 상법 제336조 및 민법 제523조 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1...40) 따라서, 처분청의 2차에 걸친 주권발행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선행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에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 69.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1,588,018,532O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청구법인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O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94.4.8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O 대지 1,251.3㎡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470,572주(주당액면금액 5,000O)를 취득하였으며, ’94년도에 위 주식중 76,000주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여 이 건 체납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인 ’95.1.20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570,572주 중 69.2%인 394,572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식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917,702,350O을 그 납부기한인 ’95.1.2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95.1.20 현재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동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회(’94.12.30, ’95.2.9)에 걸친 주권발행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2,304,894,600O으로 평가하여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출한 다음, ’95.2.27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이 체납한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권발행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져야 할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O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를, 그 제2호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를 들고 있는 바, 법인이 상법 제355조 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출자자를 대위하여 그 법인에게 일정기간내에 주권을 발행하라는 뜻을 청구하였으나 법인이 그 청구에 불응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336조 및 민법 제523조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식을 양도, 즉 공매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1...40, 국심 90서 1270 ’90.10.8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청구법인의 주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위 체납국세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범위내의 금액임을 확인한 다음, 청구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