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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671생산일자 1996-01-12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2.7㎡, 건물 212.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23 취득하여 89.5.6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32,000,000원, 양도가액은 13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49,000원, 동 방위세 6,249,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의 前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은 OOO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금과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든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32,000,000원, 양도가액은 13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의 취득가액을 132,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중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2,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은행 대출금 25,000,000원을 차감한 8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임차한 OO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 소재 지하 건물 60평을 60,000,000원에 평가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에게 인도하면서 나머지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사람은 전시 매매계약서상의 OOO가 아닌 청구외 OOO 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받아 들일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인도하였다는 임차부동산인 OO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 소재 지하 건물도 그 규모·시설 등이 60,000,000원에 상당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25,000,000원 또한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32,000,000원이라는 전시 매매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35,000,000원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