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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일이 언제OO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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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OO 여부(기각)
국심1993광1902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단순히 판결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잔금약정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된 이건에 있어 그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OO리 O OO외 1필지 임야 105,9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9.30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92.3.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3.9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93.1.4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558,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이의신청을, 93.4.2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4.4.20 잔금을 수령하였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일은 84.4.20이므로 93.1.4 에 있은 위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외 청구인이 실제로 84.4.20 에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도일 이후에 매수자들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리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순히 판결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잔금약정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된 이건에 있어 그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OO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양도 및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미등기상태에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90가합695)을 제기한 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4.3.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 청구인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위 매매원인일인 84.3.7을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날짜는 소유권이전의 원인이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불과할 뿐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대금청산일(양도일)은 위 매매원인일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도 전시 판결문외에 이렇다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도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등기접수일인 92.3.9을 양도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내에 있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