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OO동 OO 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청구인의 외숙모)에게 90.9.5 직접 송달교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실제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회사와의 관계상 주민등록만을 위 송달장소에 옮겨 놓았다면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이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외숙모에게 청구인 앞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국심89서1546, 89.11.6, 대법원 84누195, 84.10.10 같은 뜻)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자는 위 90.9.5이라 할 것이어서 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80일이 되는 92.1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