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6.7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4㎡를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4.4㎡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위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96.1.3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6,3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토지의 교환 목적이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8.6.27 환지확정처분되면서 대지경계선이 잘못확정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의한 것인바, 옆지번의 토지와 무상으로 동시에 같은 면적을 교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면적을 서로 교환하였다 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교환 목적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라 환지확정 처분되면서 대지경계선이 잘못 확정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옆지번의 토지와 무상으로 상호교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조
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매도 뿐만 아니라 교환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 교환의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지역의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특정지역의 토지를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의 대가를 금전이 아니라 토지로 지급했다 하여 무상으로 상호교환하였다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양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