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16. OOOOO OO OOO OOOOOO 토지 271.5㎡,
건축물 38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한 후, 구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
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
았다.
나. 처분청은 2010.4.21. 소속 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취득일 전부터 전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던 1층 건물면적
143.84㎡부분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 기간(2008.1.24.
~
2010.1.23.)이 만료된 이후에도 확인일 현재까지 종교목적이 아닌 식당
용도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28,830,025원 중
임대 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17,378,770원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92,430원, 농어촌특별세 207,420원, 등록세 1,156,970원, 지방교육세 212,600원, 합계 4,469,42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취득일 전부터 전 소유자인 임대수와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 OOO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2010.1.23.)까지는 임대차관계를 보장하되 그 이후부터는 임대부분의 부동산을 명도받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임대기간 만료전인 2009.11.3. 임차인 OOO에게 우편으로 임대차
기간만료와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임
차인 OOO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년간은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임대기간이 2010.1.23.로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 OOO에게
재차 쟁점부동산을 조속히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부득이 임차인 OOO에게 3개월간의 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이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임차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5개월
간의 월세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오
히려 정신적 재정적인 많은 피해를 입고서야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
는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 만
큼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전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임차인 OOO
으
로부터 명도를 받지못할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도 알 수 있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명도명령에
불응하여 명도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임대차보호규정에 따라 재계약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장애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음) 할 것이어서 그렇다면, 청구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
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 소유자와의 당초 임대차 계약만료일(2010.1.23.)을
경과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일인 2010.4.21.까지 계속하여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쟁점부동산은 수익사업에 공여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기간 만
료시점에서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임차기간 만료 이후까지
임대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
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
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
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8.10.16. 임대수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은 임대인 임대수와 임차인 OOO 간 계약기간은
2008.1.24.부터 2010.1.23.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계약기간 만료일(2010.1.23.)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
(2010.4.21.)까
지도 음식점(OO O OOO OO)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8.12.30.
부터 2010년
5월까지 OOO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총 560만원의 임
차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
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게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유예기간 규정도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계약기간 만료일
(2010.1.23.)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2010.4.21.)까지도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음
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확인되
고 있고, 또한 2008.12.30.부터 2010년 5월까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임대료 총 560만원을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에 해
당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